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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부리다 정인이 사건 터지자…등떠밀려 법개정 동의한 법무부

지난해 발의된 아동학대 개정안

최초에는 '신중검토' 의견 제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중대재해법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열린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권욱기자




법무부가 ‘정인이 사건’이 터지자 반 년 이상 반대해오던 여당 측 아동학대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특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시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 여론에 등 떠밀려 원칙 없는 선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개정안에 최근 동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형량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형량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원래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최초의견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아동학대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개정안의 과실범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검토’, 즉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법무부의 입장은 바뀌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 논란이 커지고) 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 되면서 논의를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특히 취약한 아동이라는 점,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리로 의견을 바꿨다.



특히 이는 이용구 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용구 차관 부임에 따라 의견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차관이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별다른 원칙 없이 ‘동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 안팎 아동학대법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법 개정보다는 현행법이라도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형량 강화가 답이 아니고 무조건적 입법도 답 아니다”라며 “현행법에서 이미 명시한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도 같은 의견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더 깊이 논의해 여론에 떠밀려 갑자기 입장을 바꾼 모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천안에서 한 계모가 아이를 여행용 트렁크 가방에 감금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직후부터 법무부는 한 차례 개선·방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사건 발생 후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주무부서인 인권국과 함께 “철저한 방지대책과 정책 연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하지만 인권국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등이 공석으로 장기간 방치된 점은 물론 이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편 법무부는 김원이 의원 발의안 외 다른 아동학대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현장 출동, 응급조치, 임시조치, 형사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안이었는데, 법무부는 특히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쉽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손구민·이희조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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