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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면제 규정 마련 등 보완입법 요구한 경제단체

주호영 대표 만나 거듭 호소

김기문(왼쪽 두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11일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경영계의 호소를 다시 한번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이번 입법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의 실망과 불안감을 전달했다. 특히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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