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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사망 이르게 한 것 고의 아냐”

장씨 측 "피고인 일부 폭행 또는 과실 행위 인과관계 인정"

"췌장 끊어질 정도로 둔력 행사한 사실 없어… 고의 아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첫 재판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첫 재판에서 장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고의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13일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 폭행해 팔꿈치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밟았다”며 “(이같은) 행위로 복강이 절단되고 출혈이 발생한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13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장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0월13일 피해자가 밥을 안 먹는 점에 그날따라 화가 나 좀 더 세게 누워있는 배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올리며 다독였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자리를 비웠는데, 이후 돌아와보니 상태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둔력 행사해서 고의적으로 사망 이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며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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