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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 파기환송…승소 취지

소송 제기 약 5년 2개월 만

"협조 의무 어겼다고 해서

신의성실 反 방해행위 아냐"

두산인프라코어의 80톤 굴착기. /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으로 이뤄진 오딘2, 하나제일호, 시니안, 넵튠 등 4개 투자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드래그얼롱) 조항을 약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드래그얼롱이란 소수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대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두산은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는 조건을 걸고 지난 2011년 DICC에 외부 투자금 3,800억 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DICC는 상장에 실패했고, 지분 20%를 확보했던 FI들은 2014년 드래그얼롱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두산 측에 전달하고 이듬해인 2015년 이를 강행했다. 매각은 두산 측의 실사자료 미제공으로 무산됐고, FI들이 곧바로 주식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은 시작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핵심은 DICC 매각 과정에서 두산 측의 실사 협조 의무가 있었는지였다. 일반적으로 소수지분 투자의 경우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둔다. 2011년 계약 당시 FI들은 IPO에 실패할 경우 드래그얼롱을, 그에 대응해 두산 측은 우선매수권(콜옵션)을 확보해 뒀다.

그런데 두산 측의 실사 자료 미제공으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2015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던 FI들의 계획도 어긋나게 됐다. 실사 협조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두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셈이다.

앞서 1심은 두산에 매각 실패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FI들의 실사에 두산 측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주주 간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두산 측의 매각 방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와 달리 2심은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우선 매각 대상이 FI들의 지분 20%가 아닌 100%인 만큼 두산 측의 협조 없이는 드래그얼롱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매각 과정에서 두산 측이 FI들에게 요구한 ‘진정성 있는 매수 희망자 확인’이라는 요건은 본입찰 등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초기에 이를 고집하면서 매각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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