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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치재판 희생양" 주장한 홍준표 "사면 아닌 '석방' 요구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면’이 아닌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면(赦免)은 군주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한다”며 “죄 지은 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두 분 다 죄가 없는 정치재판의 희생양”이라고 강조한 뒤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고도 적었다.

홍 의원은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비상시국연대의 선언대로 석방 요구를 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주장”이라고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홍 의원은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과거에 얽매여 또다시 분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고 “모두 하나가 돼야 패악 정권을 이길 수 있고 두 분의 석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보수 성향의 단체 비상시국연대가 주최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지 3년9개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된지 4년 3개월 만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형량이 최종 확정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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