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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한 시설에 폐쇄명령 내린다

감염병예방법·하위법령 개정 방침

15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최근 종교 시설 등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 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방역 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위법행위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운영중단·폐쇄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제한이나 금지시설 폐쇄 등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7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열방센터 방문 추정자 중 38.1%(1,138명)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윤 반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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