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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바이오업체 주식'으로 시민단체 고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金 "관련 규정 따라 적법한 가격에 샀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첫 시민단체 고발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반박해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8일 김 후보자를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청탁금지법을 김 후보자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산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반박해온 바 있다. 그는 “당시 미코바이오메드의 유상증자는 법규상 신주발행한도와 발행가액 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취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청약일 전 3~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 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당시 유상증자는 8.97% 할인율을 적용해 1주가 8,300원에 발행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바이오업체 대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에게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별개로 김 후보자는 주식 취득 당시 인수합병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회사 대표와의 친분이 있어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합병 관련 공시가 있던 2017년8월은 유상증자 참여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유상증자 당시 합병이라는 ‘미공개정보’가 생성될 시점이 아니었다”며 “회사 관계자로부터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측도 “김 후보자와 회사 대표 등 관계자가 합병 관련 정보를 나눈 적 없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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