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물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등 21가지 정책 개선 사항을 19일 관계 부처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같은 개선사항을 19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 조치 사항을 관계 기관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권익위는 택배업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 제외 사유를 삭제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익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율이 85%에 달하며, 종사자의 의지가 아닌 대리점의 유도 및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택배노동자가 장시간·고강도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익위는 △택배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은 택배사가 직접 부담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에 우체국택배종사자와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택배종사자 수익구조를 유지하면서 주5일 작업 등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 등 제안 사항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해 규정하고 택배종사자는 분류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내용도 전했다. 정책 제안에는 택배사 내에서 이뤄지던 불공정한 관행과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 수수료율 조정 및 합리적 기준 마련 △22시 이후, 악천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송 지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약관 개정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퇴직사유 발생 시 직접 대체자를 선임해 인계ㆍ인수해야 퇴직이 가능한 불합리한 관행 근절 △택배종사자의 보호·관리 의무를 택배사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익위는 택배종사자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52건의 민원을 분석했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1,628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현장 방문(2회)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이같은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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