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맹장염 호소 자가격리자, 응급처치 늦어져 복막염 수술 받아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 임시검사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오승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맹장염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져 복막염 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격리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이송이 지체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되신 분 중에서 시급히 맹장수술이 필요하였으나 병원이송이 지체된 사실에 대해 불편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께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경기 양주시 재난 상황실에 통증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재난 상황실 근무자는 콜센터로 안내했고, 콜센터 담당자도 ‘너무 아프면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한 것 외에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4시간 가량 남겨둔 상태로 15일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해제 전’ 등의 이유로 응급처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5일 낮 12시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고 전해졌다.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병원진료, 치료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생기면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해야 한다. 이 단장은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도 시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등이 관련지침 내용을 철저히 인지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