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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성폭행 고발' 시민단체, 선거법 90조 위헌심판 제청 신청 나선다

공직선거법 90조, 선거 전 180일부터 후보자 관련 시설물 금지 규정

촛불네트워크 측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행위 아니었다" 항변

태영호 의원 '성폭력의혹' 고발인단 기자회견./연합뉴스




제21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3명이 20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이하 촛불네트워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90조에 대해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태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를 비롯해 촛불네트워크 회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촛불네트워크 측은 "기자회견을 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90조와 관련해서는 과거 여러 차례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선거 6개월 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태 의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4일 열린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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