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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극적 합의…"분류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제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대책 합의문 발표

20일 오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경기 분당지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업체가 초과근무를 유발한 분류작업의 전담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로사의 핵심 원인이던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 1·4분기 안에 연구에 착수해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온전히 지급되는 거래구조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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