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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허점 노렸다…중국인 A씨, 59억 대출받아 78억 점포주택 매입

자료=소병훈 의원실




#지난해 중국인 A씨가 서울 용산구 소재의 7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A씨는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주택 가격의 76% 수준이다.

#미국인 B씨도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구입했다.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와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다.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총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의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1,128건이던 해당 건수는 지난해 1~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 중 약 39%인 691명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중국인 A씨와 미국인 B씨처럼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이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 통제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 내 주택투자를 빠르게 감소시켰다.

이에 소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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