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방문자 전원 코로나 검사 받아야

대구시 ‘방문자 및 종사자 전원 이달 28일까지 익명검사 받을 것’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진단검사./연합뉴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대구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단, 동전노래연습장 방문자는 제외된다.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로,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고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은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 또는 검사 의무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 1,762개소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각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