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돼 운영된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아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공수처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21일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공수처법상 조직 인력 규모는 85명 내에서 하기로 했고,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로 설치했다. 이 직제안은 국내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및 해외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의 직제를 참고했다고 한다.
주요 특징은 수사부와 공소부의 분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복잡한 부패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사건을 가장 잘 아는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보지 못한 공소부 검사를 따로 두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며, 이를 공수처가 먼저 실험하는 주체가 됐다.
이어 공수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 및 사건분석부서 등을 만들었다. 그 외 대변인, 기획, 운영지원, 감찰부서 등 부서도 편제했다.
김진욱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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