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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秋 상대 소송...동부구치소 수용자 안전관리 소홀"

수용자 2명 대리해 구치소장도 소송..."과밀수용·코로나 메뉴얼 구비 안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수용자 2명을 대리해 국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2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국가와 수용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을 외면한 추 장관·동부구치소장을 공동 피고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이 대리하는 수용자 2명은 지난해 하반기 벌금을 내지 못해 환형유치(미납한 벌금 액수만큼 노역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석방됐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정원을 초과해 과밀 수용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수백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비상시국연대와 함께 동부구치소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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