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100조 보도 악의적"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장제도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화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손실보상법을 근거로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법이 영업제한기간 4개월치만 계산해도 10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정책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런데도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