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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는 마약류'…BMI 30 넘을 때 복용하세요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 의사, 환자용 안내서 배포

BMI 3주 이상·4주 이내 복용 권고








다이어트를 위해 복용하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로 BMI(체질량지수)가 30을 넘을 경우 의사와 상담해 약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복용 기간도 4주 이내를 권하며 3개월이 넘어갈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배포하는 위해성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한다. 해당 의약품은 배가 고프지 않거나 또는 배가 부르다고 느껴 음식을 덜 먹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약물 의존성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식이요법이나 운동만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 BMI가 30을 넘는 경우(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증상이 있는 경우 27이상) 의사와 상담해 약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복용기간은 살이 빠지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4주 이내에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3개월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의 경우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 전 환자의 체질량지수, 병력, 병용약물을 확인하고 장기간 또는 병용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환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인지해 사용하고 오남용이나 이상 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검토해 7~8월께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환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작성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뉴젠팜, 대웅제약(069620), 대한뉴팜(054670), 마더스제약, 바이넥스(053030), 알보젠코리아, 영일제약, 조아제약(034940), 휴온스(243070))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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