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강욱, 1심 유죄 판결에 "꺾이지 않겠다"…김근식 "한번이라도 진정 어린 사과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아쉬움을 표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한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수진 의원은 과도한 표현의 말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사과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최 의원은 말실수가 아니라 형사사건 유죄판결받은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2심, 3심 내세워 확정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지말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번이라도 진정어린 사과 해보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이어 "또 진실운운하고 검찰폭주 운운하며 잘못을 은폐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진보를 자처한다고 해서 절대선이 아니다"라며 "진보 주장한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정치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오히려 미래가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진보보수의 정치적 입장싸움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특권층 자제의 입시를 위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대학입시라는 공정의 사다리를 훼손한 거 아닌가"라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하며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도 적었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