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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단체장협의회 지원특별법 시한 삭제요구


경북 문경시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 군수 행정협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합동 간담회에서 참석 단체장들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삭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고윤환 문경시장이 산자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첫째, 한국광업공단법 발의에 관해 공단 통합이 이루어진 후 폐광기금이 해외계정으로 이동해 추후 폐광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광업공단법 조항에 확실하게 규정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둘째, 본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하던 폐광기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의 15%로 변경, 셋째,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삭제다.

또 이 세 가지 사안들은 별개로 따질 수 없고 함께 논의할 문제이며, 산업통상자원부측의 주장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아직까지 폐광지역은 진?규폐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요청한 안건들이 실질적으로 법안 제?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 한다.” 고 말했다.

/문경=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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