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입찰참여를 확대하도록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해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행정 편의성을 제고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2019년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을 추진해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등 342개 과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에도 중소기업 입찰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