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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영장 반려

보완수사 지시





검찰이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경찰이 1년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액체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이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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