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스쿨 미투' 줄어들까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지난 12월 9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앞으로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사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 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 교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이수는 이제까지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