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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함부로 못올린다…권익위, 도로교통법 개정 권고

과도한 인상시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환불 규정 개선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자동차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권고했다.




앞으로 자동차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자동차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원가 이하로 낮게 받을 때만 지방경찰청장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작년 2분기 전국 운전 전문학원 356곳의 수강료(부가세 제외·1종 기준)를 분석한 결과 학원별로 최대 32만 9,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 수강료는 64만 2,000원으로 집계됐고 최고 수강료는 전북 A학원이 받는 77만 5,000원, 최저는 전남 B학원이 받는 44만 6,000원이었다. 지역별로 수강료 편차가 큰 곳은 전남(30만 3,000원), 경북(19만 5,000원), 부산(16만 9,000원) 순이었다.

권익위는 또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검정료를 반환하도록 환불 규정 개선도 요구했다. 지금은 총 교습시간 대비 실제 수강 시간 비율을 적용해 검정료를 환불하도록 규정돼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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