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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람 몸에 불 지른 택시기사에 징역 25년 선고

사납금 미납으로 고소 당하자 범행 계획

"출구봉쇄 등 치밀한 범죄 중형 불가피"

/이미지투데이




택시 조합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다. 이후 사납금 미납 등의 이유로 조합에서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조합 이사들에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미리 준비한 시너를 당일 조합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조합 이사 B 씨에게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B 씨를 막기 위해 수초 동안 출입문을 몸으로 막았고 결국 B 씨는 크게 화상을 입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을 고려했을 때 A 씨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조합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A 씨에 대한 양형이 25년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화재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해 이틀가량 잠적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라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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