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수사하기로 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 사건을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이후 서울남부지검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영등포서로 지난달 21일 사건을 이송했다. 영등포서는 사건을 이송하기 전인 지난달 27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내고 "남 의원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를 만들어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더욱 심각한 2차 가해가 벌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며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다음날인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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