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장 등 특수건물이 앞으로는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공동인수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화재 위험이 커 기존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꺼려 가입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을 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화재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이 확대되는 한편 가입절차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화재보험법상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불편하고 화재 위험이 큰 특수건물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을 꺼려 특수건물 5만여개 중 7%가량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수건물 화재보험가입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거절해도 다른 보험회사가 정보를 확인한 뒤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입 절차가 더 간소화된다.
화재 위험이 커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 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간 공동 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 신청을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1일부터 관련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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