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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법관 탄핵안에…주호영 "민주당 뜻에 반하는 사법부 협박하기 위한 것"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정권 눈치 보며 비굴한 입장 보이는 대법원장 규탄"

주호영(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더라도 임 판사 임기가 이달 28일에 끝나는 관계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임기 만료 전) 결론을 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며 탄핵 추진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같이 꼬집었다.

아울러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 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권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굴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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