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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 석방에도 발묶인 한국케미

이란 "法절차 남아" 선장 붙잡아

동결 원유대금 전달은 일부 진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케미호 선원들이 이란 억류 상태에서 풀려났음에도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란이 나포 당시 제기한 ‘환경오염’ 혐의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선박과 선장을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케미호의 선사는 선박을 운행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필수 인력들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란 억류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한국케미호 선장 억류와 관련해 “이란이 (사법절차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신속·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급적 조속히 선박 억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일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을 억류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선박 나포 당시 제기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박의 억류는 해제하지 않았다.



한국케미호 소유 선사인 타이쿤쉽핑은 “선원들이 당장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주장하는 해양오염 관련 조사를 위해 선원들이 남아 있어야 하고, 이후 이란 정부가 선박 운항을 허용할 경우 필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이쿤쉽핑은 필수 승무인원을 1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란이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사법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원들이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동결 원유 대금(7조 6,000억 원)’을 미국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란에 일부 전달하는 방안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분담금 (대납)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다”며 “어떻게 돈을 지불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란이 2년간 체납한 유엔 분담금 총 1,625만 달러(약 180억 원)를 우리 정부가 이를 대신 납부해주고 원유 동결 자금을 차감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또한 양국은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로 원유 동결 대금을 일부 전달하는 방식도 논의했으나 아직 미국 국무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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