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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노조 임금 가이드라인 '6.8% 인상' 제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금인상요구안 의결

지난해 10월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산하 노동조합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6.8% 인상’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21년 임금인상요구안을 의결했다. 임금인상요구안은 한국노총이 산하 노동조합에 올해 단체교섭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은 6.8%다. 경제성장률 전망치(3.2%, 기획재정부)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0%, 한국은행)에 연대임금조성분(2.6%)을 더한 수치다.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임금인상요구율을 산출한 것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개발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지난해 제시했던 7.9% 인상안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2월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임금인상요구율 6.8%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라며 “2009년 금융위기때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예상치로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7.2%였다”고 설명했다.

연대임금 조성분 2.6%로는 원·하청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인 대기업과 하청인 중소기업이 일정액을 투자해 기금을 형성하고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개연성이 높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각 기업들이 이 구상에 동조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2.6%의 임금인상분으로 기금을 만드는 구상은 결국 기업의 추가 투자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에는 손해를 보지 않아 결국 ‘모든 부담은 기업이 지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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