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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 가격질서 훼손 반칙 행위 강력 대응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 설치, 민관 합동 조달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등

김정우 조달청장




조달청이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 가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품목 가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 조사 전담 부서 점검 등을 통해 가격 질서 위반 시 쇼핑몰 거래 정지, 계약 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해왔다. 그러나 쇼핑몰의 상품 수가 약 66만 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제품이 많아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가격 논란이 발생하는 상품 대부분은 수입 물품이거나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이어서 수입 원가, 매입가격 등 가격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취약점을 악용해 공정가격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가격 질서를 저해하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공정한 가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 계약 등을 신고하는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익명 신고와 온라인·스마트폰·우편 등 신고 수단도 다양화하고 3개월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가격 위반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30만~3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정한 조달 가격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적극 대응한다. 모델명 또는 미미한 사양 차이로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집행해 편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 가격’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 가격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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