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6년~2017년 동안 KCC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KCC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2017년 7월 이후 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몽진 회장이 100% 소유한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 운영돼 왔으나 KCC측은 대기업 집단 자료 제출시 이를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 측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 ㈜동주, ㈜동주상사 등 정몽진 회장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 이외에도 KCC는 정몽진 회장의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KCC의 기업집단 미편입계열사들은 누락기간 동안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이익을 누렸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해 “KCC는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며 “또한 계열사 누락으로 KCC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나쁘다”며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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