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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도 포함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법안 처리 때 이러한 원칙을 포함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제외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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