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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생산량 정보교환해도 담합…공정위, 담합규제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도 담합이라고 보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도 담합이라고 보고 규제 강화에 나선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며 공정위가 정보교환 행위를 일종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경쟁사끼리 가격을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 정보를 몰래 나누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똑같이 인상하더라도 공정위가 처벌하기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가격담합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가격 인상 폭과 그 시기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농심, 삼양 등 4개 라면 업체에 대해 가격 인상률과 인상 예정일 등 정보를 주고받으며 여섯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제재를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 가격 인상 폭이 일치하는 등 뚜렷한 담합 정황이 있고 △ 이 정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었을 경우, 담합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가격과 생산량 외에 경쟁사끼리 교환했을 때 담합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주요 제품별 재고량 등이 교환해서는 안 되는 정보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상적인 정보교환까지 위축될 우려를 줄이고 일관적으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심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올해 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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