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외교부 직원이 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2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를 받은 외교부 직원은 2017년 14명, 2018년 17명, 2019년 16명에 이어 지난해 25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징계 직원이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2017년 5명,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6명으로 조사됐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성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뉴질랜드 대사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나이지리아 대사관 등에서 현지 직원 등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외교부의 기강 해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 장관으로서 성 비위만큼은 엄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외교부 내 기강해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새로 취임한 정의용 장관도 기존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등 소극적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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