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은 앞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하게 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될 경우 검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6대 중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박탈돼 수사권을 잃게 된다”며 “당 지도부는 검찰이 기소와 공수 유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법 마련에 속도는 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논의 과정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여 2월 국회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된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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