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장례식 영구차 이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영구차 지원금은 기존 장제 급여를 받는 유가족 등에게 영구차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고독사나 무연고자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가족, 장례식장, 주민단체 등 장례 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구차 지원금은 지난 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무료 영구차 지원 사업이 폐지되면서 발생한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총 2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 900여명의 장례를 지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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