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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준법경영에 관한 몇 가지 제안

장기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내부신고 시스템 투명하게 구축해야

장기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명실공히 ‘준법경영’의 시대다. 2000년에는 금융관계 법률 개정 시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11년 상법 개정 때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준법경영은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윤과 성과를 우선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준법, 인권, 윤리’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경영도 이러한 가치를 목표로 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준법경영이라는 개념은 기업들을 고민에 빠져들게 한다.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 실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어떠한 점에 핵심을 두어야 하는지 모호하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형국인 것이다. 명확한 구현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준법경영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맞춤형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인적 구성과 업종,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 집중 발생 분야, 주요 법적 이슈를 선별한다. 이후 기업별 상황에 부합하는 사내 규정,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금융, 건설, 제조, 유통, 보안, 전자 등 업종별로 자본시장법, 산업안전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부신고시스템’은 준법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신고시스템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소속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시스템은 내부신고 접수, 상담, 내부조사, 사건처리에 이르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구성되고,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부신고시스템의 구비에 준법경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셋째 ‘공개적이고 투명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내부 문제가 누적되면 외부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 임원, 직원, 주주, 채권자, 거래처, 감독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01년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의해 외부로 회계부정이 드러나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애당초 내부에서 사전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면 파국을 면하였을 것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해결 시스템의 존재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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