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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등록 안된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오피스텔로 등록해 주택으로 사용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판단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면서 오피스텔 36세대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오피스텔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17년 A씨에게 부가세 4억 5,000여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오피스텔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장 등록과 별개로 실제 용도에 따라 건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면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된 후 분양됐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부가세 면세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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