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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딸 피소에 곽상도 "진료 청탁, 자가격리 준수 여부 밝혀라" 맞불

"첫 번은 1개과 다음번은 2개과 진료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 건지"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 나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아들 서모군의 ‘특혜 진료’ 의혹을 제기했다가 다혜씨로부터 피소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외국에서 진료 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혜씨가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 없다”고 이같이 따져 물었다. 또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서모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6일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게 돼 있다”며 서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등에 대해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에 다혜씨가 지난달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그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혜씨는 이미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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