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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받은 의사 면허 박탈'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업무상 과실치사는 제외"

복지위 19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받을 경우 취소할 수 있게 돼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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