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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수청에 영장청구권 부여하면 위헌이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중수청이 검사를 파견 받으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영역으로 남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중수청에 넘겨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마당에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그대로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거르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한 헌법학자는 “중수청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인권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검찰의 영장 청구권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유의 영장 청구권을 훼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다.

거대 여당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데 이어 중수청까지 만들어 검찰 무력화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권력 비리 수사를 뭉개기 위해 검찰 장악에 그치지 않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 하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구린 게 얼마나 많길래 무리수를 두면서 새로운 기구 운영 예산까지 더 낭비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은 영장 청구권을 갖는 중수청 설치 발상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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