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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 없도록 노력"

“의료계가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총파업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연합뉴스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총파업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오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견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관련 사항이 국회 소관이지만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지금보다 면허 관리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소통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 것에 더해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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