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781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승용차 562대, 화물차 219대이다.
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다자녀가구·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및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우선순위로 57대, 법인·기관에 225대, 일반인에게 280대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전일까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시는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국비 800만원과 시비 400만원 등 최대 1천200만원, 소형 화물차는 2천300만원, 소형 특수차량은 2천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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