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인력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가 관할하는 돌봄 사업이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된다.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는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준으로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016원으로 60.0% 줄어든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이 정확히 판정되기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지원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여가부는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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