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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공약 이행도 법절차 따라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또 “(원전 감사는) 정책 수행의 목적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며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도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최 원장의 지적은 너무도 지당한 얘기다. 대통령이 집권 이후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헌법의 취지와 법률 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정권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탈원전 공약을 밀어붙였다. 이어 대선 공약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을 내세워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대한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해왔다. 이런 논리라면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민주당의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최 원장의 지적처럼 대선 공약이라는 사실만으로 탈법적인 무리수가 통치행위론 등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게다가 수치까지 조작하는 방식으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국책 사업을 밀어붙였다면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정권은 출범 이후 대선 공약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다. 탈원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적법 절차를 지키며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최 원장의 지적은 법치와 상식의 궤도에서 벗어나 폭주 정치를 하는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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