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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취지 공감”... 의협, 비난 여론에 한발 후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살인·성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등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의협은 24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입법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사 총파업까지 거론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의협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에 반대했던 의협이 이날 입장을 바꾼 것은 비난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도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협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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