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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랏돈 펑펑 쓰더니 결국 편가르기 증세


여당 내에서 증세론 군불 때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 시기에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 등이 참여한 기본소득연구포럼이 23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 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후덕 의원도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증세로 복지를 늘리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나랏돈을 쌈짓돈마냥 펑펑 쓰는 현금 복지 정책을 남발하더니 결국 증세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는 모양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 부채는 1,327조 원까지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8.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하면 재정 지출은 급증하고 세수는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조세 저항이 작은 부자·중산층이나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편 가르기 증세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 수입 중 재산세 비중은 1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의 2배 수준이다. 법인세 비중도 OECD 평균(10%)보다 1.5배 높은 15.7%에 달했다. 면세자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점도 문제다. 2018년 기준 전체 근로 소득자의 39%(722만 명)가 면세 근로자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 법인의 비중도 49%에 이른다. 갈라치기 증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계층 갈등도 증폭시킬 수 있다. 명확한 원칙 없이 좁은 세원에 징벌적 과세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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