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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협과 한통속" 주장한 김남국 "일부 의사 비상식적 주장에 굴복 않을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이다'라는 최대집 회장의 주장은 국민의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고,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라도 다른 지역에서 간판만 바꿔서 달고 언제든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가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다른 전문직과 형평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한 뒤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해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복 입법'이라는 주장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의사협회가 지난해 하반기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왜 하필 지금이냐'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이제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자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서 논란이 생기니까 단독 처리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연합뉴스


더불어 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과잉입법이니 보복입법이니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없다"면서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사협회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지난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안이 의결 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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