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약품 임상계획 변경 시 제출 자료 구체화…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절차가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변경보고를 할 때는 변경사유서, 근거자료,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변경보고를 완료하면 별도 승인 없이 해당 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학술 목적의 세포치료제 연구자 임상시험 관련 조문이 삭제된다. 해당 연구가 약사법 규정에서 제외되고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학술 목적이 아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기존대로 이 고시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할 수 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