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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횡령 저지른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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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업체와 공모해 횡령을 저지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학원 직원 A(5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거래업체 관계자 B(39) 씨와 C(71) 씨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학원 중앙창고의 물품관리와 입·출고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7년부터 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의학원 중앙창고에 납품된 물품을 횡령해 거래업체에 다시 넘겨주고, 업체는 돌려받은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다시 의학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부정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총 250만 원의 현금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2개와 마사지 서비스, 두 차례의 식사 등을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실제 중앙창고에 있는 재고와 전산상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하면 전임자 핑계를 대고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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